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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의 병행하는 채무자 구제제도로서 파산 또는 파산의 우려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가치(정산가치)이상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시켜줌으로서 채권자에게는 청산가치 이상의 채권 회수를 채무자에게는 현재의 재산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채무자 구제책입니다.
개인파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이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고 소비한 결과 자신의 모든채무를 자신의 모든 순자산으로 변제하지 못할 상태에 빠진 것, 즉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현존하고 있는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신청/면책신청이라 합니다.
유의할 점은 개인파산으로 인한 공법상의 불이익 (공무원임용불이익, 주식회사의 이사자격의 불이익 등)과
연대보증인등에 대한 피해여부, 실제적인 금융거래상의 불이익과 파산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여부등을
꼼꼼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개인파산/회생은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법원의 재판으로 면책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설명을 글로 드리고 싶으나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이 너무나 천태만상이고, 채권자의 수, 채무의 다과,
사치나 낭비의 존재여부, 가족구성원, 지병의 유무 등으로 파산/면책이 신청가능할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아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를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1)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3)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수원에서 가장 개인회생 파산 잘하는 곳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업무보조인으로서 채무자들을 조사하고,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인 약 1,400건의 면책 보고서 작성 등을 보조 했었던 관재인의 눈으로 심사를 보조하던 실무경력자 강동구 사무장 함께 합니다.